'호기심에 몰카 설치' 女 동료 몰카 공무원, USB 분실로 덜미

1년 넘게 100여 차례 몰카 촬영
몰카 담은 USB 잃어버리며 발각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여성 동료들을 1년 넘게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해 온 50대 남성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 공무원 A(58)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8일 구속됐다.

A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몰카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다. 한 공무원이 A 씨의 USB를 습득해 주인을 찾아주려고 USB를 열어봤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호기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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