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만 유인' 명동 일대 위조품 판매업자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들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 판매행위 합동 수사로 업자 20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 추정가 37억2000여만원)을 압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는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돼 강력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 놓고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판매했다.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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