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서 흉기 소지한 채 나체 활보하던 남성 검거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초등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나체 상태로 배회하던 A(나이 미상)씨를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가 활보하던 거리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으며 당시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다.

A씨는 '남성이 나체로 칼을 들고 다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5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응급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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