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 전남 고흥군이 불법 주정차를 생활불편 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

고흥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신고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는 등 군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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