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파워볼 투자사기로 8000만 원 챙긴 일당 7명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미국에서 발행하는 전자복권 등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이득을 챙긴 신종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고수익 파워볼 재테크’ 등에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해외 SNS 게시판 등에 단기간에 5~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투자한 5명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용된 댓글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제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댓글을 작성토록 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이 일단 투자금을 송금하면, 송금한 투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 당첨됐다며 투자수익금 환급을 위해 가상계좌 발급비용, 몰수계좌 복구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추가 요구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됐던 것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 등에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경험담처럼 작성된 글들 대부분이 도박 사이트 광고 글이거나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투자정보 등을 맹신하고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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