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40명 이상 돼야 상장사 외부감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지방 회계법인 요건은 20명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외부감사는 오는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 회계법인은 인력요건이 2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 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고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는 서울에 있다.

금융위는 "지방 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려운 측면과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현행 20%인 한도가 20~25명인 경우는 40%, 35~40명이면 2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표이사 등의 경력 요건도 규정했다. 대표이사는 회계처리나 외부감사 수행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회계감사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경력 7년 이상, 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 등이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인회계사가 20~70명 수준이면 최소 1명 이상 필요하다.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이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 내규, 전산 등의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 장치도 마련했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 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도 세우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1일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대형화, 조직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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