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유상증자 결정 철회 공시를 번복한 액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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