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공무원 32명, 산하 기관·협회로 재취업'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5년 간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32명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4급(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고 대기업, 정부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는 총 32명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38건 심사해 3건만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3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3명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취업하지 않았다. 국토부 출신 고위 공직자는 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에 재취업했다. 협회는 철도신호기술협회, 렌터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연합, 한국도로협회 등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엔 3년 간 취업할 수 업다. 이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셈이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국토부 출신 공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퇴직 당시와 직전의 업무, 직위와는 일치하지 않는 곳으로 재취업 업체를 골랐기 때문"이라고 봤다. 일례로 지난해 퇴직한 국토도시실장은 한국감정원, 2016년 퇴직한 기획조정실장은 대한건설협회, 올해 4월 퇴직한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취업하겠다고 심사를 받아,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심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한 것은 국토부 출신 경력이 클 것"이라며 "아직도 관피아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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