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공간 질식사 10년간 191명‥작업 종료·시작시 환기 의무화

정부, 작업 감시인 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 특혜

근로자가 질식재해 예방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밀폐공간인 맨홀에서 작업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0년간 하수구나 정화조, 가스탱크ㆍ냉각탑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가스 중독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19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가 작업 감시인 자격 강화ㆍ가스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 근절을 위해 이같은 7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밀폐 공간 질식사고는 총 193건이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다. 2013년 29건, 2014년 27건, 2012년 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14건이 발생해 18명이 사망했다.사고 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준수(안전 장비 미구비, 작업전 환기 미흡),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위험성 인식 및 무자격자 감시자 역할 수행) 등이 꼽혔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고용노동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밀폐 공간 질식 사고가 그동안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작업 시작ㆍ종료시 반드시 유해 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했다. 작업자가 질식한 후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도 명문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특별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 기준 등 관련 법규 미 준수 시 워청업체의 처벌도 강화한다. 안전장비 확보, 하도급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 등도 의무화한다. 영세업체들을 위해 측정기 등 안전 장비 무상 대여 사업 시행 기관을 기존 안전보건공단과 대한한돈협회로 확대한다.지자체 발주 사업에서도 밀폐 공간 질식 사고가 다수 발생(10년간 35명)한 점을 감안해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계획서를 사업 계약서류에 포함하도록 했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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