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위증 수사관 징역1년…법원 '중대한 인권침해 은폐하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무죄로 누명을 벗은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보안사 수사관 고모(79)씨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씨는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정헌씨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허위로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재판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던 당시의 특수한 사회 상황 때문에 불법 수사가 관행이었고, 일개 수사관으로서 혼자 이를 바로 잡기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민간인들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안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시 관행이 어떠했는지는 가혹 행위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가혹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어낼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에 가까운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관행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재판부는 국가와 조직, 동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고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수사관들처럼 처음부터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등 방법으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데도 굳이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법원의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은폐ㆍ출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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