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학폭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학부모가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명시했다.개정안은 또 현재 운영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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