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이스라엘 정부, 가상통화=자산'…1300만원 돌파하며 '상승 랠리'

이스라엘 정부, 재산상 가치 인정하면서 상승세 실명 거래제 도입 3주만에 연일 최고점 기록

19일 서울 중구 다동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스크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 비트코인은 1200만원선을 돌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가상통화 비트코인 시세가 1300만원선을 돌파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통화(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오름세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은 신기루로 불리던 가상통화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20일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최근 24시간 기준보다 3.49% 상승한 1309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표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과 리플도 각각 2.58% 오른 109만5000원에, 0.79% 오른 1270원을 기록하고 있다.또 다른 거래소 빗썸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감지된다. 비트코인은 8% 상승한 1303만4000원에, 이더리움은 2.35% 오른 108만7000원에, 리플은 1.52% 오른 1268원에 거래되고 있다.전세계 평균 시세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상통화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8.66% 오른 1만1545달러에, 이더리움은 2.45% 오른 952달러에, 리플은 1.51% 오른 1.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자산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과세 당국의 입장은 올 1월 발행된 초안에 처음으로 상세하게 적혔다"고 전했다.투자자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가상통화 시세는 지난달 30일 실명 거래제 이후 큰 낙폭을 보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 거래일에는 실명제 이후 최고점인 1200만원을 돌파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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