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아파트 청약 가점제 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50%로 확대·적용됐다. 한달여 뒤인 9월20일부터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비율이 100%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85㎡ 이하 주택의 당첨 하한선은 가점제 확대 이전 49.8점에서 이후 44.0점으로 내려갔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8·2 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