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차량 의무 2부제 법제화 추진'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사흘 만에 '보통' 수준으로 내려간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경보때 차량 의무 2부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박 시장은 21일 오후2시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자율 차량2부제 및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둘러 싼 논란에 대해 "소모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 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이어짐)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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