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찬성

올해 첫 총회 … '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 포함' 정부에 제안키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협의회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협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시·도별로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요청할 계획이다.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겸 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자, 시민사회, 현장교원, 학생이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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