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사용 단속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최대 5년간 부정사용료를 산정해 고지서를 발송, 이의신청 접수·심의 절차를 거쳐 미납차량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할인요금을 추칭할 예정이다. 이어 구는 부정사용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환수해 장기 대기자에게 신규 배정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나설 것이다. 또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한 발레파킹 영업과 불법 양도양수 등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발레파킹 사업자가 도곡동 은광여고 지구 14개 주차면 부정사용을 적발해 부당요금 280만8920원을 환수, 주차면을 취소했다. 이 주차면은 장기간 기다렸던 지역주민이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사용 신고센터(☎1544-2113)를 설치해 부정사용 신고를 유도, 자진 신고자에겐 추징금의 20%를 감경하며 경미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사용 승계를 최대한 보장해 자진신고를 통한 정당한 주차질서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조춘식 주차관리과장은 “부정할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해 거주자우선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에게 신규 주차면을 배정해 주차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