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남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의 후원자 소개 요청을 받은 남씨는 지역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100만원을 후원받고, 여기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장애인단체에 기부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며 남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남씨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마찬가지로 봤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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