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가 지난 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후 정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뇌물수수·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보강 후 영장 재청구[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탄력을 받던 국정농단 파문 재수사 동력이 한풀 꺾였다. 검찰은 정씨에게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를 받고,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혐의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중대한 혐의 입증을 계획했다.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뇌물죄를 입증하는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는 데 정씨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결국 검찰은 정씨에 대해 죄질이 중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정씨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영장 재청구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은 한 달 여만에 영장을 재청구해서 영장을 받아냈다. 특검은 지난 1월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흘 뒤 법원은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그러자 특검은 보강수사 끝에 한 달여 뒤인 2월14일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달 17일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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