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화투자증권이 24일부터 5월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다.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8% 수준이며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상품전략실 김동우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소득의 분산 목적이 강하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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