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여권 접수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여권에 점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 신분증 ▲ 여권발급 간이신청서 ▲ 점자여권 발급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여권과(820-9274)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점자여권 발급 제도 시행으로 그간 본인의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종섭 민원여권과장은“이번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