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보도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2015년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대회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5년 경기 직전 한국인 UFC 파이터 A 선수는 경기에서 패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고,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선수는 2015년 경기에서 3라운드 가운데 두 라운드를 패하는 조건으로 도박 브로커들에게 선금 1억 원을 받았다. 또한, 자신도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상대 선수가 이기는 쪽에 건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직전, A 선수 소속사는 '미국 사이트가 난리가 났다. 이게 무슨 경우냐'며 미국의 UFC 본부로부터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국외 도박 사이트에서 경기 당일 상대 선수에게 갑자기 많은 판돈이 몰리자 이상함을 느낀 '오즈메이커'들이 UFC 본부에 이를 알렸기 때문이다. '오즈메이커(oddsmaker)'는 해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두 선수 또는 두 팀의 승산을 측정해 처음 배당률을 설정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편, 협박에 시달리던 A 선수는 최근 이런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돈을 건넨 승부조작 브로커를 쫓으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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