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까지 가락몰로 옮겨야…다농 임시매장서 2년 동안 영업도 가능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내 청과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현대화를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가락시장 상인들 사이의 갈등이 2년여 만에 해결됐다. 17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가락시장 청과직판조합 조합원들은 가락몰 이전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잔류 상인들로 이뤄진 조합원 2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79명(63.5%)이 찬성해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101명(35.8%), 무효는 2명(0.7%)이었다. 현재 가락시장 내 가~라 4개 동으로 흩어진 잔류 상인들은 당장 가락몰로 이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나 2개 동으로 모였다가 추석 연휴까지 가락시장을 비워야 한다. 또 500여평의 다농 임시매장에 2년여 간 들어가 영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농수산식품공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가락몰 이전 신청을 받는다. 가락몰 시설을 확보한 뒤 점포 배정,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한다. 잔류 상인 모두에 대해 가락몰 입주를 보장하며 점포통합이나 업종전환을 원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엔 허용한다. 시는 1985년에 문을 연 가락시장이 낡고 좁다는 이유로 현대화 하겠다며 2009년부터 이전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가락몰이 완공됐지만 가락시장 직판 상인 1138명 중 808명만 가락몰로 옮겼다. 청과직판 661명 중에서는 절반인 300여명이 이전을 거부했다. 가락몰 지하는 상권이 좋지 않아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잔류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다 지난달부터 3차례 협상을 벌여 가락몰 이전 관련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한편 시는 가락시장 이전 과정에서 제기한 명도소송, 공무집행 방해 등의 소송은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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