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서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한다

해경, 4월 중순~7월간 특별단속 실시...항공기-경비정 동원 입체적 단속...무인도 등 도서 지역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무인도에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사범까지도 추적검거 할 방침이며,적발되는 사람은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는다.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된다. 강성기 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밀경작 및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치안센터가 없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하는 등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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