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60% 쓰면 잔액 환불'…금강제화 전 직원 대상 교육

시정 안될 땐 매장 경고조치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금강제화가 400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잔액 환불 교육에 나선다. 상품권의 경우 1장당 권면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현금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강제화는 매월 진행되는 본사 회의에서 지점관리자(점장)가 환불 규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매장 고지도 매월 둘째ㆍ넷째주에 사내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월 1회, 직영ㆍ대리점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강제화 측은 "경고조치가 누적되면 인사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규정대로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고객 신고 접수공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편사항 등 고객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기 위해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제화가 정기교육에 나선 배경에는 상품권 잔액 환불이 매장마다 달리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매장에서 부정기적이지만 교육을 진행하고, 수시로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고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병폐가 근절되지 않았다. 돌려줘야할 현금 비중을 낮춰 상품권으로 대신 주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해 속앓이를 해왔던 것. 금강제화 측은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알고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품권 잔액 환불 규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매장 전파를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반환이 가능하다. 10만원권 상품권 1장으로 6만원 물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현금 4만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것. 금강제화도 상품권 후면에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구입한 경우 그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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