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남 S여·중고 감사·처분결과 발표'신고의무 소홀' 교장에 과징금…경찰 수사중인 7명 별도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S여중ㆍ고등학교 교사 7명에 대해 교육청이 다음달 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또다른 교사 9명은 주의ㆍ경고 조치한다. 또 성폭력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한 S여중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학교 재단 측에 각각 정직 등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이 SNS(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된 S여중ㆍ고 교사들의 학생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해 이 같은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시교육청의 설문 조사 및 제보로 언급된 교사는 총 29명(중 10명ㆍ고 19명)으로 이 가운데 9명(중 5명ㆍ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 및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9명 중 4명은 여교사다.학교에서는 SNS에 소속 교사들의 성희롱 사안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나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특히, S여중에서는 시교육청의 전교생 설문 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 훼손의 경우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내용의 교내 방송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나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성범죄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S여고 교장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다만 29명의 교사 중 상당 수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또는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하면서 설문 및 제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도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다만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에 우선 수사 의뢰한 교사 7명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만큼 3월 말 수사 종료 후에 별도로 처분할 방침이다.한편 시교육청은 S여중 사건 직후 서울시내 중학교 20곳의 재학생 1만63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피해 사례를 응답한 학교들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 관련된 교사 10명에 대해 교육청 감사와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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