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대법원까지 간다”‥항소법원, 금주내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국보안관협회 회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음을 인정했다.(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적 논란을 촉발한 ‘반(反) 이민 행정 명령’의 적법성 다툼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반 이민 행정명령은 상식적인 문제”라면서 “우리는 사법체계를 통해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마도 행정명령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단 자신의 반 이민 행정명령 적법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와관련, 백악관측은 행정명령이 하급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경우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이 매우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대통령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진영 판사가 4대 4의 동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의회 인준을 통과해 판결에 참여하게 되면 보수가 5대 4의 우위에 서게된다.한편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부터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 등을 청취하며 최종 판결을 위한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측은 최종 결정은 이번 주말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공지한 상태다.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가 지난 3일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하면서 반 이민 행정명령은 미 전역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 법무부가 이에 즉각 항소하면서 소송은 샌스란시스코 제 9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제 9 연방 항소법원은 로바트 판사의 판결을 인용할 지, 뒤집을 지, 또는 일부만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법원이 시행 금지 판결을 지지할 경우 반 이민 행정 명령은 물론 트럼프 정부의 출범 초기 정국 주도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