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탄핵안 헌재 접수…권성동 '심판절차 최대한 앞당겨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소추인으로 '탄핵검사' 역할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의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갖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오후 6시께 종로구 재동 헌재로 가져와 접수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동행했다.권 의원은 접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 절차라는 것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여론과 민심, 압도적 가결 등을 감안해서 (헌재가) 심판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권 의원은 다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사유가) 정치중립 위반 발언 하나, 두번째는 측근비리 연루 의혹, 세번째는 경제실적이 안 좋다는 점이었다"면서 "두번째와 세번째는 그야말로 추상적인 주장이고 헌법이나 법률위배 행위가 아니어서 기각됐고 첫번째 사유도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이번에는 헌법위반 사실이 5개, 법률위반 사실이 8개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50명에 달한다"면서 "과거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 의원은 이어 "탄핵심판은 (사유가 된) 객관적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가를 가리는 것이라서 (형사재판처럼)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권 의원은 또 "내주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에 대한 심문의 필요성과 관련해 권 의원은 "진행 경과를 보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앞으로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의규정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연구전담반을 가동해 자료수집과 검토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당시의 3~4배 정도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재판관들과 연구전담반은 임시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사소통하고, 해외 탄핵사례 및 국내외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실무절차에 관한 사안과 이번 탄핵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도 작성하게 된다.전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첫 전원재판부 재판평의에서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의 윤곽을 잡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엿새 만에 첫 평의가 열려 변론기일 지정과 대통령 소환 여부 등을 결정했다. 주심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진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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