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의결…본회의 회부(상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최순실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대로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당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토록 한 이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것으로 보이자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찾아와 통과 필요성을 설득했고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며 "어쨌든 당내 절반 정도는 문제가 있지만 법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특검 추천은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수사결과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부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