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양천구 공항대책심의위원회 결의문 채택
구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계획 및 국내선 신규취항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양천구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양천구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구민들 피해현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등 소음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김수영 구청장은 “지난 수십 년 간 양천구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채 계속되는 항공기 증편 및 신규 취항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을 양천구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