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상확인 급선무, 朴 수사 시점·신분 정해진 것 없어'(종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의 대통령 수사 개시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4일 “당장은 진상을 진상을 파악하고 수사할 내용들이 있어 그것을 우선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사 시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고발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신분을 피고발인, 참고인 등으로 특정지어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3일 자정께 비선실세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구속한 검찰은 비슷한 시간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비서관을 긴급체포했다. 또 4일 오후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황이어야 한다. 수사 범위가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최씨에 대한 최장 구속 만료일이 이달 2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수사 시기는 이달 20일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법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지만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 장관은 "소환 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서면 조사로 한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소환은 하지 않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 사태 핵심 관계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서면 조사'를, 야당은 '직접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면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결과가 자칫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준'에 그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누가 적었는지도 모를 입맛대로 입장을 정리한 서면으로는 복잡한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 규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수사 방법만큼이나 범위에 대한 것도 논쟁거리다. 수사 범위가 단순히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 모금,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에만 그칠 경우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강제 모금 혐의는 국정농단 의혹의 결과가 빚어낸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최씨와 그를 조력하는 세력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문화ㆍ스포츠계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후진 군주ㆍ독재국가에서 가능한 횡포의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씨 일가와 청와대 참모진 등 조력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려면 국정농단 전반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또 청와대 핵심 인사가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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