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상생협약식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 상가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구는 홍대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마포구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홍대지역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임대인 뿐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8월 ‘홍대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책에는 건물주·임차인·마포구 간 상생협약 체결, 부동산 중개업소 자정 결의 대회 등 협력 유도, 도시계획·재생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임대 운영 방안,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부서 TF팀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홍대앞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의 명소로서 이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홍대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해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협약이 이를 위한 초석이 돼 젠트리피케이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