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옛 경찰대 부지로의 도청사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용인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땅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동안 옛 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가 이전해 올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아예 부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겨주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시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며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옛 경찰대 부지의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뒤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용인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br />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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