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원산지 점검
이에 따라 구는 개정사항 의무 적용 이전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판을 배부,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을 직접 안내해 빠른 시일 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 교육 시 자체적으로 만든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이해를 도모할 방침이다.김미자 보건위생과장은 “개정된 원산지 표시법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유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