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렴교육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수원시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청렴윤리교육센터 박연정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박 대표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갈 전환점'을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 금품수수 금지사항과 예외규정 등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모두가 솔선수범하고 더욱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앞으로 소속직원과 언론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에게도 법의 제정취지와 세부내용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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