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의견 일치하지 않을 때 교부세 감면은 위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중앙정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을 감액하는 수단이 헌법에 위법된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는 지난 1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7월 성남시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구두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박 시장이 직접 참여하긴 하지만 국외 출장으로 인해 서한을 대신 제출했다.주요 쟁점은 지방자치권과 자치재정권 및 지방교부세 수급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침해 여부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자체의 위헌·위법성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일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란 수단을 사용해 이를 제재하고 있다.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있다. 최근 시는 정부와 청년수당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청년수당과 관련해 시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는 청년수당을 기습적으로 배당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적 제재인 교부금 감액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청년수당은 복지부에 의해 직권 취소 됐으며 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취업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면을 통해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이는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퇴행의 길을 열어놓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가 획기적인 발전의 길을 걷느냐 중앙정부에 예속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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