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관계부처 회의..김영석 해수부장관 '실물경제 전이 않도록 총력대응'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수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한진해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해수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물류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시각각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자 열렸다.정부는 현재 해수부 등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확대 개편한다. 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제를 갖춘다는 복안이다.회의에서는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논의됐다. 정부는 선적된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노선 배치 확대 필요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내 항만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축소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 결과 수출 화물 도착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해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 위함이다. 또 한진해운 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 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케 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해수부는 당초 계획대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은 아시아~미국 서부 노선에 8일부터 4척, 유럽 항로에 이달 둘째 주부터 9척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비상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일대일(1:1)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현장반에선 한진해운 협력업체뿐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할 계획이다.관세청은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한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선 물품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존에 마련된 지원 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김 장관은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실물경제로 옮겨가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업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운·물류업계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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