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61)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열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권 시장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당분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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