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성남시의 공유단체 기업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공모 리플릿
지원 자격은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이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 등이다. 선정된 기업이나 단체는 공유촉진 사업비로 최대 88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3년간 '공유 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위한 행정 지원도 가능하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차 공모를 통해 ㈜어픽스와 ㈜다날쏘시오를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1120만원의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했다. 성남시는 시민 대상 공유 아이디어도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최현철 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성남시는 공유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2014년 11월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해 '나누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도 시청사 회의실ㆍ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노는 땅에 주민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