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시각으로 판단'…'복덕방 변호사' 참여재판 신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복덕방 변호사' 활동을 했다가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공 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공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조인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으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3월 공 변호사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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