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김씨는 정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별도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했다.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두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해 19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정씨 등 변호사들은 김씨로부터 변호사 명의 대여 대가 등으로 3억여원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정씨 등 변호사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범행 횟수도 1500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13억 원 이상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이 기대됨에도, 피고인들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