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통행속도 50km/h 제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립 엔젤키즈 어린이집(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3길 4-13)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한다.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에 지정된 구역을 지칭한다.이번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자하문로 293(북악동물병원 앞)부터 자하문로 275(하림각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00m구간이다. 이 지역은 직선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고,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관광버스의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학부 및 주변 구민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종로구립 엔젤키즈 어린이집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50km/h 제한을 두게 되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게 된다. 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적색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지난 4월 교통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6월 보호구역 내 다목적 CCTV를 설치,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8월 착공을 진행 해 이르면 올해 10월 경 완료될 예정이다.종로구는 지난 7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명륜어린이집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목적 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종로구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CCTV 11대 추가설치를 통해 CCTV 총 58대,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당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설치된 CCTV는 저화소 카메라 단점을 보완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제품으로 원거리에서도 사람과 사물인식이 가능하고 방범 뿐 아니라 주차단속 겸용이 가능한 다목적 CCTV로 어린이 및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업 구간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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