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종로구립 엔젤키즈 어린이집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50km/h 제한을 두게 되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게 된다. 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적색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지난 4월 교통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6월 보호구역 내 다목적 CCTV를 설치,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8월 착공을 진행 해 이르면 올해 10월 경 완료될 예정이다.종로구는 지난 7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명륜어린이집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목적 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종로구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CCTV 11대 추가설치를 통해 CCTV 총 58대,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당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설치된 CCTV는 저화소 카메라 단점을 보완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제품으로 원거리에서도 사람과 사물인식이 가능하고 방범 뿐 아니라 주차단속 겸용이 가능한 다목적 CCTV로 어린이 및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사업 구간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