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800만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가 27일 대유에이텍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대유에이텍은 지난 5월 유상증자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지연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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