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10월1일부터 국제선 항공권이나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출발시간 전에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최대 12만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예약부도에 따른 수수료는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약 120달러),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약 70달러)이다.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약 50달러)이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은 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차감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 수수료가 면제된다.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시행해 왔으나,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낮추고자 이번에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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