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안씨는 정씨의 무기 중계 비리 의혹을 둘러싼 미국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자료를 해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안씨는 청탁 대가로 정씨로부터 1억7600여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군사기밀인 '장보고-Ⅲ 장비현황 및 수중전력 발전계획'을 입수하고, '14-8차(이억기함) 어뢰발사훈련 계획보고' 문건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현역군인인 후배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던 해군장비 개발업체를 위하여 군사기밀을 누설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군사기밀 누설의 경우 피고인 회사 직원 모두가 이미 II급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 군사기밀로 인해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