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ㆍ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적용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노동조합에 대화 요청하며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4월말까지 일체 대화를 거부하며 최근까지 협의를 위한 사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교섭의지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이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을 설계했다. 또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통보 받았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노동조합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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