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서울시가 퀴어축제(Queer) 등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시위를 벌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보수 성향 목사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퀴어축제가 동성애를 확산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2014년 11월부터 9개월 넘게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시위했다.서울시는 "허위 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8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광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마치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에 동조해 이를 허가한 것처럼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하지만 검찰은 해당 시위가 '시정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개인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된다. 매년 신촌에서 열리던 성소수자 행사 퀴어축제는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서울광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퀴어축제도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보수·종교단체가 서울시의 신청 수리 취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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