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대기업집단 규제 신설·개정 시기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등 13건,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4건이다. 언론 소유 제한 또한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등 4건이다.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2012.5~)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18대 국회(2008.5~2012.5) 15건, 15대 국회 이전(~2000.5.29) 11건, 17대 국회(2004.5~2008.5) 8건, 16대 국회(2000.5~2004.5) 6건 순이었다.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자본시장법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로 늘었다"며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이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는 등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