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이들이 수도권 서북부 지역 GPS 전파교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간첩 의혹은 대부분 김씨의 진술이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했는데 갈등이 생기면서 김씨가 이씨를 모함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심은 "송이버섯사업과 관련한 비용 보전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면서 "(김씨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인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해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 진술은 이씨가) 집에서 접촉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일 것이라는 예단 하에 다소 논리적 비약도 발견되는 등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