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억원의 성격을 놓고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1억원을 빌린 돈으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그 거래관계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면서 1억이라는 거액을 뇌물로서 받는다는 것은 은밀성을 요구하는 뇌물수수의 속성상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업무 관련성 외에는 친분관계가 없어 요구를 차마 거절하기 힘든 상대방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