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20억 대출…금감원 '주의적 경고', '주의' 받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4를 초과하는 20억대 특혜대출을 해준 지역농협 2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2개 지역농협의 임원과 직원이 최근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은 201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6년여간 특정 차주에 대해 23억7800만원(작년 5월13일 대출잔액 기준)의 돈을 빌려줬다. 대출은 35회에 걸쳐 일반신용대출로 이뤄졌다. 이는 2014년도말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의 자기자본(70억8200만원)의 20%인 14억1600만원을 9억6200만원 초과하는 수치다. 경북 강동농업협동조합도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일 제재를 받았다.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일인에게 25억4500만원의 일반대출을 해줬다. 이는 2014년말 강동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14억8500만원)를 10억6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다. 동일인 대출 한도란 한 사람에 대한 대출 총액이 금융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넘어 대출을 할 수 없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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